기업복지활성화 지원
○ 기업복지 상담 - 노무사·세무사·법무사 등 상담사를 위촉하여 기본·심화·도입 상담 무료 제공 - 기본 상담: 기업 신청에 따른 방문 상담 제공 - 심화 상담: 기본 상담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의사가 있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장 진단·분석, 제도설계, 운영기법 전수 - 도임 상담: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법인 설립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한 상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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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○ 기업복지 상담 -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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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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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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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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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업복지상담 -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의사가 있는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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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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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