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육묘 지원

○ 딸기  육묘지원
   -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
  - 보조율  4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1205~20221219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방문 신청
     - 읍면 사무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딸기 육묘 지원
       -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임실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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