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

1. 일반인: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
2. 전입군인세대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

3. 전입학생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
   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   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4.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: <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> 참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1. 일반인: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    
    2. 전입군인세대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
    
    3. 전입학생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
       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       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    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 
    4.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: <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> 참조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임실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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