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

○ 훈련비,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, 훈련수당,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(자체 또는 위탁)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한국산업인력공단(직업능력심사평가원)에 신청-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‘과정인정신청’, ‘실시신고’, ‘수료보고’, ‘비용신청’ 순으로 진행됩니다.
      - 과정인정신청: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
      - 실시신고: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,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
      - 확정자변경신고: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
      - 수료보고:훈련종료 후 수료여부(출석사항 등)를 보고
      - 비용신청: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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