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
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
❍ 보조비율 : 보조 40%, 자담 60% (입찰대상자 : 보조 50%)
❍ 지원단가 : 1,500원/매 * 초과분 자부담처리
❍ 포장재질 : 골판지, 스티로폼, 망
❍ 지원품목 : 임실군 농‧특산물
❍ 사업내용 : 포장재 제작비 지원
*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(내부 비닐류, 쇼핑백 등 지원제외)
❍ 지원대상 :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, 가공식품업체, 개인농가
* 가공식품업체 :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‧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(위생계)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(예시) 가공품 - 참기름, 고추장 등
*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, 가공식품업체
❍ 지원 제외 대상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(단체 개별회원도 해당)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
-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(통합마케팅 계통출하 농가)
-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(허가)받지 않은 제품
-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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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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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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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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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❍ 사업신청 :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❍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- 공통 : ①신청서 ②견적서(타견적 포함) - 작목반 : 작목반 관리카드(2020. 9월 기준) 및 회원별 신청내역 - 영농조합법인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- 가공식품업체 : 사업자등록증, 식품허가증,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(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(판매)확인서), 매출증빙서류(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) -
지원대상
❍ 지원대상 :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, 가공식품업체, 개인농가 * 가공식품업체 :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‧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(위생계)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(예시) 가공품 - 참기름, 고추장 등 *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, 가공식품업체 ❍ 지원 제외 대상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(단체 개별회원도 해당)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-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(통합마케팅 계통출하 농가) -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(허가)받지 않은 제품 -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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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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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