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
○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, 톤당 25,000원 정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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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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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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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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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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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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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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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