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

○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, 톤당 25,000원 정액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순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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