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

○ 서비스지원금액
 - 축하금(일시금) / 양육비 / 특별출산장려금
  ㆍ첫째아 : 60만원 / 240만원(20만원 x 12개월)
  ㆍ둘째아 : 60만원 / 400만원(20만원 x 20개월)
  ㆍ셋째아 : 100만원 / 600만원(20만원 x 30개월) / 300만원(100만원 x 3분기)
  ㆍ넷째아 이상 : 100만원 / 9,00만원(30만원 x 30개월)/ 5,00만원(1,00만원 x 5분기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, 예금통장 사본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순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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