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
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
○ 시술비지원금액 
 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
 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
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순창 관내 치과의원
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자 중
     - 65세 이상 노인
 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순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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