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 ○ 시술비지원금액 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 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 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순창 관내 치과의원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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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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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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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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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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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자 중 - 65세 이상 노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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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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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