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

○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
  • 지원목적

   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2년 동안 면제해 줌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기 위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
    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
     -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
    
    ○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
    
    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  
    ○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
    
    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
    
    ○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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