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-
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-
소관부처
전라북도 순창군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소관부처
전라북도 순창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