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순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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