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

○ 1인 세대 전입 시 50만원 지원

○ 2인 이상 세대 전입 시 최대 1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한 귀농귀촌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순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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