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축사 지원

○ 현재 미사용 축사,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
 - 756만원, 보조 70%, 자담 3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,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순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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