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 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01~20220228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순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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