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사업장 설립 지원

○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%를 지원

○ 지원한도: 10억 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
  • 지원목적

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조건: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,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(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)
    ○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, 우편, 웹사이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, 단,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||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