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

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
 -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: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(농총진흥청) X *보상금 지급비율 
 - 보상금 지급비율 
  ㆍ전기울타리,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: 100% 
  ㆍ울타리,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: 80% 
 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: 60%
 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: 5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(실제 거주하는 농업인)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고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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