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
○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7만원)

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3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부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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