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○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7만원) 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3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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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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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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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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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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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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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부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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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