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
○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○ 연구개발,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○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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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제조물(기계 기구,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)의 품질․안전성 및 설계․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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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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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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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산업안전보건인증원) 홈페이지 참조(www.kosh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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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·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○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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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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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