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

○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

○ 연구개발,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

○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
  • 지원목적

    제조물(기계 기구,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)의 품질․안전성 및 설계․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산업안전보건인증원) 홈페이지 참조(www.kosha.or.kr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·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
    
    ○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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