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

❍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
  - 목적 :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, 문화활동 기회 제공
  - 지원금액 : 1인 연간 15만원(보조금13만원, 자부담2만원)
  - 사용처 : 전 업종(단, 유흥‧건강보험적용‧사이버거래‧사행성 업종제외)
  - 지원방법 :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(2만원)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~2월중
  • 신청방법

    ○「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․ 제공 ․ 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」등을 작성하여, 읍‧면장에게 제출
     *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(또는 농지원부), 사업자등록증 사본(해당될시), 소득금액증명원(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)을 구비하여 신청
      -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에서 확인
     ** 신청서 작성시 카드 발급 희망농협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농협에서 발급
     ***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자격 :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~만75세 미만(1948.1.1.~2002.12.31.)인자
      -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,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,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
      -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(전업농+겸업농)
      - 가구당 농지소유면적(세대원 합산)이 50,000㎡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‧임업‧어업경영가구 )
    
    ※ 제외대상
      - 2021. 1. 1.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(농지원부 등록) 농어가(비등록 포함)
      -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(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)
      -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("농어촌"이란 「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‧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)
      -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부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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