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
○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대상으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목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산출
-
지원대상
○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자)
-
소관부처
전라남도 목포시
-
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