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확대)
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상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
 - 인공 1-5차 : 최대 20만원
 - 신선 1-7차 : 최대 90만원
 - 동결 1-5차 : 최대 4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상 난임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목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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