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
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
 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목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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