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

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
     - 신청기한 : 연중
     - 구비서류 :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여수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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