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
○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 중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)에 생활안정비 지원 - 가구별 생계급여액의 30~50% 범위내에서 소득 인정액별 차등지원(최대 6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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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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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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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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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읍면동장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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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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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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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