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< 순천시 참전/보훈명예수당 지원> ○ 지원대상: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, 참전유공자 ○ 지원금액: 1인 월 100천원 (단,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50천원) ○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(단, 2008년 이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제외) <독립유공자 유족 지원> ○ 위문금: 3.1절(20만원), 광복절(20만원) /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○ 의료비: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(비급여 제외) / 연 50만원 이내 <저소득 보훈가족 지원> ○ 위문금: 설(10만원), 추석(5만원), 호국보훈의 달(5만원) /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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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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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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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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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참전/보훈명예수당> ○ 장소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○ 방법: 방문신청 <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> ○ 진료기관에서 시로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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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<참전/보훈명예수당> ○ (보훈수당) 전상/공상군경(유족)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무공수훈자(유족), 보국수훈자(유족)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, 5.18민주유공자(유족), 독립유공자유족 (참전수당)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<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> ○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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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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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