닭 진드기 구제 지원

○ 관내 산란계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닭 진드기 구제 지원
 ※ 축산농가 보조사업(시비 50%, 자담 50%)으로 공공서비스 미해당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01201~202101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 - 시군구 : 나주시청 축산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란계 사육 농가(축산업허가 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나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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