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○ 지원대상 :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인 자로써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○ 지급액 : 1가구당 50,000원/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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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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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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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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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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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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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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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