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
○ 지원대상 :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인 자로써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

○ 지급액 : 1가구당 50,000원/월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
   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
   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
   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나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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