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○ 보훈명예수당 :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전몰, 전상, 순직, 공상군경 유족에게 매월 5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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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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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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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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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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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보훈명예수당 -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전몰, 전상, 순직, 공상군경 유족 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-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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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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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