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보청기 지원

○ 미등록 청각장애인으로 중증도(40~60dB) 처방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청력검사 결과 중증도(40~60dB) 처방을 받은 기초연금수급자로 1년이상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나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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