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○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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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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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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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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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주민센터 : 사망신고일(개장일 경우 화장일)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, 화장증명서, 유골안치 증명서,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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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○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○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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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나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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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