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
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
  • 선정기준

    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회원 가입 후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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