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추가고용장려금

○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・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,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
  • 선정기준

    ○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, 청년정규직 신규채용
    
   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)
    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
     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
    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
     -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(www.ei.go.kr)으로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‧중견기업(성장 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)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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