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추가고용장려금
○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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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・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,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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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,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)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-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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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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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(www.ei.go.kr)으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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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‧중견기업(성장 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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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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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