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

○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급
 - 기초(의료)수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최대 140만원(1일 10만원*14일)
 - 차상위,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최대 126(1일 9만원*14일)
 - 그 외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: 최대 80만원(1일 8만원*10일)
 -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: 20만원
 ※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% 가산하여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일 기준으로 배우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광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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