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
○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급 - 기초(의료)수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최대 140만원(1일 10만원*14일) - 차상위,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최대 126(1일 9만원*14일) - 그 외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: 최대 80만원(1일 8만원*10일) -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: 20만원 ※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% 가산하여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-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출산일 기준으로 배우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-
소관부처
전라남도 광양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