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

○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
 - 기초,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/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광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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