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
○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- 기초,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/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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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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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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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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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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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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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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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