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
    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)
    - 지원금액: 인당 20만원/ 월
    - 지원기간: 만 18세 생일 도래 월 ~ 당해연도 12월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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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
        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)
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2022년 기준, 2004년생 해당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광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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