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
 -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

○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
 -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신청 : 읍․면사무소
     - 구비서류 
     ∙ 사업신청서 1부(주민등록 등본, 초본(과거내역 포함))
     ∙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 
     ∙ 교육분야 증명 : 교육이수증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
    
    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곡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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