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
1. 지급대상
  1) 세대 기준 :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
  2) 거주 기준 :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
2. 신청인 :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
3. 지급액 : 300천원/연 1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1. 지급대상
     - 세대 기준 :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
     - 거주 기준 :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
    2. 신청인 :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곡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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