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○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 -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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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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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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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년초 3월 ~5월사이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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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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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구례군 관내 한우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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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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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