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수당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7,53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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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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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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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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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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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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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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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