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비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-
지원목적
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-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-
신청기한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-
신청방법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
지원대상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-
소관부처
고용노동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