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
○ 기준 중위소득 60% 이내 저소득가구 대상
주거상태에 따라 고장수리, 도배, 장판 교체, 보일러 점검 등
가구당 5백만 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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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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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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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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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(상담, 신청서 작성, 주거상태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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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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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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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