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

○ 기준 중위소득 60% 이내 저소득가구 대상 
     주거상태에 따라 고장수리, 도배, 장판 교체, 보일러 점검 등
     가구당 5백만 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(상담, 신청서 작성, 주거상태 확인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구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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