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 지원

○ 개소(가구)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
 - 보조 80%, 자담 20%, 추가사업비는 자담

○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, 보일러교체, 지붕․부엌․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
 -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(읍·면)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(동)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. 1. 1.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․귀촌인 세대주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구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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