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

○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% 지원
 - 연 최대 1백만원/3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(혼인기간 5년 이내/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고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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