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

○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(20만원 상당)
 유효기한: 출생일로부터 6개월
사진규격: 11*14사이즈 3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고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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