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 - 4백만원/3년 분할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(1명 이상이 초혼)
    ○ 2022. 1.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고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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