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
○ 돌맞이 축하금 지원(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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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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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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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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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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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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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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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