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전!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
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~49세 청년(농가주)
○ '21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세~49세 청년(농가주)
    
      ○ ‘21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고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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