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
○ 신청일 직전 1년간 월 임대료의 50% 지원 - 연 최대 120만원/1회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49세 이하 청년(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
-
소관부처
전라남도 고흥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