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○ 지원 대상 : 암소당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지급 ○ 지원 대상 제외 및 유의사항 - 수정 후 1개월 이내 도축 : 지원제외 - 관외 가축인공수정사의 관내 한우농가 인공수정 시 : 지원제외 - 한우 암소 개체를 기준으로 수정료 지급 - 가축인공수정사 소유 암소의 인공수정 : 7,500원 지원 - 씨수소 일람표에서 과거 2년 이상 지난 정액 중 한번이라도 10,000원 이상 고능력 정액으로 판매되었으면 7,5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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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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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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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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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성축산업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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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한우정액(10,000원이상 고능력정액)을 주입한 개체의 축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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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보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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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