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
○ 지원 대상 : 암소당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지급

○ 지원 대상 제외 및 유의사항
 - 수정 후 1개월 이내 도축 : 지원제외
 - 관외 가축인공수정사의 관내 한우농가 인공수정 시 : 지원제외
 - 한우 암소 개체를 기준으로 수정료 지급
 - 가축인공수정사 소유 암소의 인공수정 : 7,500원 지원
 - 씨수소 일람표에서 과거 2년 이상 지난 정액 중 한번이라도 10,000원 이상 고능력 정액으로 판매되었으면 7,500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보성축산업협동조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우정액(10,000원이상 고능력정액)을 주입한 개체의 축주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보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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