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고용지원금
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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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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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,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*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*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고용자를 말함 -
신청기한
분기별 신청( 매분기말 다음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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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ㅇ 방문(관할 고용센터) 또는 온라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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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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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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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