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고용지원금

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
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, 
       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*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
    
      *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고용자를 말함
  • 신청기한

    분기별 신청( 매분기말 다음달)
  • 신청방법

    ㅇ 방문(관할 고용센터) 또는 온라인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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