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○ 지원대상 
 -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
 -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

○ 지원제외 :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

○ 지원액 :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: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등초본,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보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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